본문 바로가기

영화 변호인, 명대사와 법 그리고 국가

일속 발행일 : 2022-02-10

<한 줄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 포스터

개요: 드라마, 법정, 한국

감독: 양우석

출연: 송강호(송우석 역), 김영애(최순애 역), 오달수(박동호 역), 곽도원(차동영 역), 임시완(진우 역)

상영시간: 127분

개봉일: 2013. 12. 18.

평점: 9.29점

관객수: 1,137만명

등급: 15세 관람가

 

줄거리

1980년대에 부산으로 내려온 우석은 직접 명함을 돌리고 홍보하면서 부동산 등기일을 하는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과거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돈이 없어서 공사장 일을 할 때 직접 지은 아파트를 구매한다. 그 후 우석은 7년 전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 돈이 없어서 음식을 먹고 몰래 도망갔던 국밥집에 찾아가 사과한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는 찾아온 우석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한편 국밥집 아들 진우는 독서모임을 하다가 부목련 사건(일명 빨갱이 사건)으로 동영에 의해 체포되어 고된 고문을 당한다. 순애는 우석을 찾아가 진우의 재판을 변호해줄 것을 부탁한다. 진우는 부목련 사건을 변호하는 것은 위험함을 알고 주저한다. 고민을 하던 우석은 순애를 도와줄 마음을 먹고 같이 진우를 접견하러 간다. 우석의 도움으로 진우를 접견하게 되는데 진우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몸 곳곳에는 멍이 든 모습을 보인다.

*부목련 사건: 이적표현물이 담긴 불온서적을 읽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및 고문하였다는 혐의로 잡아들인 사건

                  (잡아들인 후 취조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듦)

 

부목련 사건에 대해 알아본 우석은 부당함을 알고 진우 재판의 변호를 맡는다. 판사와 검사는 이미 모종의 거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재판에 돌입한다. 우석은 검사가 주장하는 불온서적이 실제로는 불온서적이 아니고, 우석이 고문을 당했으며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변호사를 제지하고 검사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 우석은 증인으로 나온 동영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동영은 고문이 없었다고 위증을 하였으며 판사는 재판을 서둘러 끝낸다. 그 후 우석은 고문 당시 진우를 치료했던 군의관을 몰래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정에 외신 기자들을 모아 판사가 증인 채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군의관은 검사와 동영이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이틀 이상 잠 안 재우기 등 온갖 고문이 있었음을 증언한다. 이후 우석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군의관의 증언을 허위증언으로 몰아가고 판사는 증언을 삭제한다. 결국 진우는 3년형을 선고받는다. 몇 년 뒤 우석은 추도회와 집회를 하여 법정으로 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 우석의 변론을 신청한 수많은 변호사가 호명되며 영화는 끝난다. (부산지역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출석했다고 한다.)

 

영화 속에 나온 법

형사소송법 제280조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피고인은 제판장의 정전에 좌석 한다.

 

헌법 제26조 4항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되지 않는다.

 

인상 깊은 대사

데모를 해가 바뀔 세상이면은 내가 12번도 더 바꿨어 세상이 그리 말랑말랑한 줄 알아 계란 아무리 던져봐라 바위가 부서지나 (우석)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은 기라고 바위는 부셔지가 모래가 돼도 계란은 깨어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그카는 예기는 모릅니까 (진우)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우석 - 동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