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2023년 시행)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정보 및 세부계획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정보와 세부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므로 믿으셔도 됩니다!ㅎ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한 번씩 읽어주세요! 내용이 조금 긴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목차에서 클릭하여 바로 이동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1. 시험 개요
(1) 시험일
2023. 11. 16.(목)
(2) 시험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한문
(3)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 문항 수
※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 1교시: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 2,3,4,5교시: 매 교시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 문항의 형태: 5지선다형,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 국어,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2점 또는 3점
- 수학 영역: 2점 또는 3점 또는 4점
- 제2외국어/한문 영역: 1점 또는 2점
2. 영역별 출제범위
3. 응시자격
- 2023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1)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3. 8. 24.(목) ~ 9. 8.(금) 09:00 ~ 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변경은 원서접수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
※ 졸업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음.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 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
(타 접수처에서 변경 신청 불가)
(3) 시험지구(총 84개)
(4) 시험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 시험장, 시험실에서 응시
(5)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공통 | - 응시원서 1통 - 여권용 규걱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 가리면 안됨 ※ 배경은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
직업탐구 응시자 |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2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학력자, 입원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
(6)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7) 응시원서 제출 방법 및 절차
졸업예정자,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 |
※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여부 및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함. | |
※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리접수는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로 제한하되,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함. ※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5. 응시 수수료
(1) 응시수수료
(2)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자 (원서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장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 |
- 신청 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 대상자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신청장소 및 기간 |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
- 제출서류
※ 재학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음.
- 상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3)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환불신청 기간 | 2023. 11. 20.(월) ~ 11. 24.(금) 09:00 ~ 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
환불신청 장소 |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
환불액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환불신청 제출서류 | 환불신청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환불신청 및 방법 | 2023. 12. 15.(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
6.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정보
(1)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받아야 함.
(2) 시험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내용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에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이넹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
손, 목,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3)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지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4) 편의제공 내용
대상자 | 내용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 점자 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여,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1:48) |
※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셋)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임테이프로 제공 ※ 음성평가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단,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 점자정보단말기는 한소네LX 또는 한소네U2 제공 |
|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5) |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5) |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음 |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 |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 운영함 | |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
7. 시험성적 표기 및 통지
(1) 성적 표기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단,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원점수 기준의 고정점수 분할 방식을 적용한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
(2) 성적통지표 교부
- 교부일: 2023. 12. 8.(금)
- 교부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
(3)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
(4) 성적확인 자료 제공
대학에는 한국교원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8. 부정행위자 조치
(1) 부정행위 유형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 정지 | - 부정행위 유형 1회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응시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교육부장관은 필요 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
9. 문제, 정답 공개 및 이의신청
(1) 공개일시
2023. 11. 16.(목)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2) 공개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3) 이의신청
- 기간: 2023. 11. 16.(목) ~ 11. 20.(월), 5일간
-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4) 이의신청 심사
2023. 11. 21.(화) ~ 11. 28.(화)
(5) 정답 확정 발표
2023. 11. 28.(화)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탑재)
10. 기타 유의사항
(1)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선택과목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2)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됨
(3)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 문제지는 홀수형/짝수형으로 문항을 구분하여 제공
(4)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
(5) 4교시는 한국사영역 시험 이후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됨
(6) 채점은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실시함
(7) 답안지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음
(8) 2교시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
(9)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10)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기재하여야 함
(11) 매 교시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12) 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며 별도 보관함
(13)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함 (단, 입실은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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