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신설 복지,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복지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축하 물품을 주었는데 이번에 돈으로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결혼축하금
(1) 지급대상
- 본회 회원 가입기간 중 결혼 시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 제외
(2) 지급금액
- 10만 원(현금)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
(3) 청구서류
-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유발생일을 제외한 배우자 및 기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 온라인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우편 및 FAX, 복지부조금 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결혼축하금 신청 절차
(5) 주의사항
-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2. 출산축하금
(1) 지급대상
-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지급
(부부회원은 각각 지급)
- 회원자격 취득일(재가입은 회원자격 재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가능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 시는 2018. 7. 1일 이후부터 해당
(2) 지급금액
- 첫째·둘째: 1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
(3) 청구서류
-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 회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실제 출산 여부 및 자녀수 확인 필요)
- 회원 및 해당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유발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및 기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 실제 출산 여부 및 자녀수 확인, 필요시 입양관계증명서, 가정법원 확정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첨부
(4) 출산축하금 신청 절차
(5) 주의사항
- 사유발생일(자녀 생년월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발급자를 배우자로 한 경우 출산 여부 확인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음)
3. 마무리
교직원공제회 회원이지만 놓칠 수 있는 혜택인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을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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