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안, 주 69시간제 실요성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 52시간제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나 등장에 앞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보니 실효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1.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초과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 70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해 왔는데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주 69시간제의 취지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기존 주 52시간제를 고수한다면 회사측과 노동자 측이 둘 다 더 일하기를 원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개편하여 일이 몰리는 시기에 더 일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 몰아서 쉬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3. 노동자의 우려
(1) 근무 상황
현행 제도에 따르면 노동자가 출근하여 일하고 퇴근한 뒤 다시 출근할때까지 적어도 11시간은 쉬어야 하며 출근 이후 4시간에 한번씩은 30분씩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69시간제로 개편되어 일이 많은 시기에 한 사람이 하루에 많이 일해도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는데 한주에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근무하면 69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69시간제에 따르면 사흘밤을 밤샘근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주 69시간제의 취지가 그럴 듯 하지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연차를 쓰는 것이 녹녹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를 몰아서 해서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연차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입금만 하고 출금이 안되는 예금 계좌처럼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4. 프랑스, 독일의 예
정부가 개편안을 이야기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이 두 나라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프랑스는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400시간, 독일은 1300시간으로 우리나라의 1900시간, OECD의 평균 1600시간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즉, 적게 일하는 나라에서 일을 몰아서 하는 것과 우리나라처럼 이미 많이 일하는 나라에서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5. 마무리
사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수많은 우려의 말이 있었고, 대부분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우려의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69시간제는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 우려의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실효성 우려를 잘 고려하여 만족스러운 근로제도로 개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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