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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산후도우미 신청, 지원절차, 지원자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리

일속 발행일 : 2024-07-21

오늘은 인천 서구 산후도우미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청기간, 서류, 지원절차, 지원자격,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유효기간도 있으니 글 꼼꼼히 읽어서 신청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아래 실질 개인 부담금도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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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절차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복지로 사이트, 지역 보건소 방문) ▶ 자격 판정 ▶ 산후도우미 업체 계약 후 본인부담금 납부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신청(보건소)

 

 

2. 신청 기간, 서류, 유효기간

(1) 신청 기간

임신 34주 2일 ~ 출산 후 30일 이내

 

정상적인 임신 기간이 38주 ~ 42주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출산 1달전 정도부터 출산 1달 후 정도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산후도우미 지원 보건소 방문 신청시 준비물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신분증, 산모수첩만 제시해도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신분증, 산모수첩만 제시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의 신분증만 제시해도 됩니다.

 

(3) 산후도우미 서비스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산후 도우미의 취지가 출산 직후 산모가 회복이 덜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 2달 후가 되면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를 쓰시는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직후 산후도우미를 쓰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기준

(1) ('가' 유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2) ('통합' 유형)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첫째 아이의 경우 251,147원 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7인 453,848 433,430 498,289
8인 543,979 524,772 589,232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

- 더 납부하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100% + 덜 납부하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50%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건강보험료를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납부하는 자의 건강보험료는 절반만 더하므로 그냥 더하는 것보다 금액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3) ('라' 유형) 기타 및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모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중 해당 조건 충족할 경우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이 150% 넘더라도 위의 사항을 만족한다면 예외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4.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이용자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지원금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 서비스 기간이 5일/10일/15일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산후도우미 5일의 150%이하(통합 유형) 본인부담금 = 688,000원-537,000원=151,000원

- 산후도우미 10일의 150%이하(통합 유형) 본인부담금 = 1,376,000원-949,000원=427,000원

- 산후도우미 15일의 150%이하(통합 유형) 본인부담금 = 2,064,000원-1,238,000원= 826,000원

지원금 표
지원금 표
지원금 표
지원금 표

 

5.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위에서 확인한 본인부담금에서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놓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자

 

지원 대상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는 모든 산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접수 방법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1층 모자보건실) 또는 팩스(032-562-0707) 접수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종료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1달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기 쉬운 지원입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 서비스 기간이 5일/10일/15일로 나뉩니다.

- 산후도우미 5일의 150% 이하(통합 유형)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93,000원

- 산후도우미 10일의 150%이하(통합 유형)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192,000원

- 산후도우미 15일의 150%이하(통합 유형)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192,000원

 

 

6. 결론 및 마무리

임신을 하신 가정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인천 서구의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건강보험료 150% 이하 (통합유형)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분들의 실질적인 개인 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후도우미 5일의 150%이하(통합 유형) 실질 개인 부담금 = 151,000원 - 93,000원 = 54,000원

- 산후도우미 10일의 150%이하(통합 유형) 실질 개인 부담금 = 427,000원 - 192,000원 = 235,000원

- 산후도우미 15일의 150%이하(통합 유형) 실질 개인 부담금 = 826,000원 - 192,000원 = 634,000원

 

신청 절차, 자격, 기간,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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