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변경사항1 (2023.1.30~)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적용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은 얼마 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3. 1. 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내 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개학을 앞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학교, 학원 적용)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및 체험 활동 등과 관련하여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동 시 탑승자 착용 권고 1.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2. 코로나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인 사람과 접촉한 경우 3.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 착용권고) 4.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가 밀집한 경우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1. .. 일상 꿀팁 2023. 1.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