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적용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은 얼마 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3. 1. 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내 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개학을 앞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학교, 학원 적용) |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및 체험 활동 등과 관련하여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동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1.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
2. 코로나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인 사람과 접촉한 경우 | |
3.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 착용권고) | |
4.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가 밀집한 경우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에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아서 교육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권고 |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 |
3. 학교 및 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은?
등하교시 대중교통수단 및 직접 운영하는 통근,통학차량을 탑승한 경우 |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탑승한 경우 |
4. 2023년 신학기를 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 계획은?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 및 소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 |
별도의 개정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현재 학교 방역지침 준수 |
5. 정리
2023년 1월 30일부터 학교및 학원과 관련하여 실내마스크를 의무로 써야하는 상황은 교통수단을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코로나 위험군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자, 사람들 간 거리가 1m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상황(실내 입학식, 졸업식/ 합창, 체육관 응원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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