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4년 부모급여(양육수당) 총정리,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양육수당)의 신청대상, 지급일, 지원금액,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총정리해보고 2024년에 변화하는 사항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 꼭 읽고 가세요!
1. 부모급여(양육수당) 제도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기존 명칭은 양육수당이었지만 윤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수당입니다!
2. 부모급여(양육수당) 신청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에도 일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3. 부모급여(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 | 만 0세 | 만 1세 | |
보육 | 시설 미이용 | 월 70만원 현금 | 월 35만원 현금 |
시설 이용 | 월 51만 4천원 바우처 + 월 18만 6천원 현금 | 월 51만 4천원 바우처 |
단,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이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4. 부모급여(양육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5. 부모급여(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로 신청
통해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위에 설명한 곳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또는 스마트폰(APP)으로 신청가능 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6. 주의사항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양육수당)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겠죠?~!!
7. 2024년 변경사항
2024년에는 수당의 금액이 늘어납니다!
- 0세 ~ 1세 미만: 100만 원
- 1세 ~ 2세 미만: 50만 원
8. 마무리
매번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보면 소득 수준이나 기타 제한조건이 있어서 신청조차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급여(양육수당)는 아이만 태어나면 누구나 준다고 하니 아기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었다가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출산시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또다른 수당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있는데 아래 링크 글을 통해 알아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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