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복지서비스 첫만남이용권,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처 정리

일속 발행일 : 2023-08-07

오늘은 출산 후 복지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씩 읽고 가세요~!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1.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 대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급하는 복지서비스

 

2.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3. 첫만남이용권 지급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4.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이용하면 되는데 복지로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통해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첫만남신청권
첫만남신청권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첫만남이용권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6.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사용처

(1)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2) 사용처

아래의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 면세점

-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7.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사용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음

-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8. 마무리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1명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니 아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아울러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당으로 양육수당(부모급여)이 있으니 아래 글도 참고해 주세요!

부모급여(양육수당 알아보러 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