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축하 기념품1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축하 기념품 지급 대상, 품목,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 후 놓칠 수 있는 신규회원가입, 재가입, 특별회원가입 축하 기념품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팅입니다! 가입자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급대상 (1) 신규회원가입 - 장기저축급여 최초가입 회원 - 퇴직/탈퇴 후 재가입 회원은 제외 (2) 재가입회원 - 장기저축급여 탈퇴 후 재가입한 회원 중 직전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 특별회원가입 -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최초 가입 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최초 가입 회원 2. 지급안내 및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재가입회원/ 특별회원가입) - 가입한 연도의 12월 중순경까지 기념품 신청 가능 - 11월 가입자(최초 1회분 납부월)는 당해연도 기념품 지급.. 일상 꿀팁 2023. 2.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