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직원공제회 결혼축하금1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설 복지,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복지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축하 물품을 주었는데 이번에 돈으로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결혼축하금 (1) 지급대상 - 본회 회원 가입기간 중 결혼 시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 제외 (2) 지급금액 - 10만 원(현금)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 (3) 청구서류 -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유발생일을 제외한 배우자 및 기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 온라인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우편 및 FAX, 복지부.. 일상 꿀팁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