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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적용 사항 정리

일속 발행일 : 2023-01-28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은 얼마 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3. 1. 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내 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개학을 앞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30~)초,중,고등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적용 사항 정리

 

1.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학교, 학원 적용)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및 체험 활동 등과 관련하여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동 시 탑승자
착용 권고 1.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2. 코로나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인 사람과 접촉한 경우
3.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 착용권고)
4.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가 밀집한 경우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에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아서 교육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권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

 

3. 학교 및 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은?

등하교시 대중교통수단 및 직접 운영하는 통근,통학차량을 탑승한 경우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탑승한 경우

 

4. 2023년 신학기를 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 계획은?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 및 소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
별도의 개정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현재 학교 방역지침 준수

 

5. 정리

2023년 1월 30일부터 학교및 학원과 관련하여 실내마스크를 의무로 써야하는 상황은 교통수단을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코로나 위험군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자, 사람들 간 거리가 1m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상황(실내 입학식, 졸업식/ 합창, 체육관 응원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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