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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기간, 공제금액, 궁금증, 연도별 연납공제율 축소사항 정리

일속 발행일 : 2023-01-24

얼마 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연납을 한 후 혹시 놓치고 있으신 분이 있을까 하여 연납 납부기간, 공제 세액 개정사항, 연납 납부에 관한 궁금증, 연도별 연납공제율 축소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면 매년 내는 자동차세, 이 글을 읽고 연납에 대해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및 공제 금액 & 연도별 연납공제율 축소 안내 포스터

 

1.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2. 공제 세액 내역 및 개정사항

공제 세액 내역 개정사항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7% 1월 연납시 전체 연세액의 7%가 아닌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 공제

 개정사항 시행일: 2021년 1월 1일

 

1월에 연납을 하여도 2월 ~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7%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제율은 얼마일까요? 예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시)

1년에 자동차세를 1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했을 경우 공제액은 10만원 × 334/365 × 7% = 6405원이 됩니다!

 

즉, 6.405%가 실제 공제율이 됩니다!

 

3. 자동차세 연도별 연납공제율 축소 안내

연도 공제이자율(실제적용율)
2023년 7%(6.41%)
2024년 5%(4.58%)
2025년 3%(2.75%)

표에서 빨간색 밑줄 친 실제적용률은 2번에서 말한 개정사항으로 인해 나온 것입니다! 실제적용률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은 그래도 연납을 할 경우 공제율이 6.41% 이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ㅠㅠ

 

 

4.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증

Q1) 자동차세 연납 후 타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 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관 이전 등록일(말소일) 이후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불됩니다.

 

Q3) 자동차세 일시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

      (매매일이 속한 달 이내에 신청)

 

Q4)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6월 정기분(6월 16일 ~ 30일), 12월 정기분(12월 16일 ~ 31일)으로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Q5)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기한(1월 16일 ~ 1월 31일)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Q6) 납부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가입하여 쉽게 납부하거나 자동차세(연납) 고지서에 나온 가상(전용) 계좌로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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